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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9-18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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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경범죄자 상대로도 지문, 혈액 등 채취 입법 예고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중국, 경범죄자 상대로도 지문, 혈액 등 채취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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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18. 오전 7:52

 

소후닷컴 캡처 

중대범죄자 수사방식 적용 확대

경찰력 강화에 전문가들 우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중국이 그동안 테러, 마약사범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생물학적 데이터 수집을 경범죄자 대상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법안을 예고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경찰력 강화에 대해 관계자들은 시위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 100조에 따르면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기차역 및 공항에서의 공공질서 교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편지 작성 등을 한 경범죄자에 대해 지문, 혈액 및 소변 등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경찰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동의 없이도 공안 기관 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은 뒤 이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생물학적 정보는 테러, 마약 및 기타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변호사 양쉐린(楊學林)은 “책임 있는 당사자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보다 효율성에 입각한 수사 및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 경찰의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잔 스코긴스 미국 클라크대 조교수는 “이미 오랜 기간 중국 경찰이 이같은 수사를 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중국 공안부는 중국 전역에서 ‘풀뿌리 치안’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해 경찰서, 주거 지역, 농촌 마을에 배치하겠다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측통들은 이 조치가 지역 차원의 시위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내에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됐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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