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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4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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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실형’ 판사 비판에…법원 “정치적 성향은 무관”
내용

 

입력2023.08.14. 오전 7:26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6개월 선고되자
여권 “판사가 정치적 성향으로 과도한 형량 선고”
법원 “동의하기 어렵다”
“인신공격성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정치 성향’ 논란이 일자, 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여권에서 “법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거론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작성 시기가 예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판단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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