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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9-29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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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美 위구르 강제노동 제재에 "근거없는 경제적 괴롭힘"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中, 美 위구르 강제노동 제재에 "근거없는 경제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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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9.28. 오후 11:55  수정2023.09.28. 오후 11:56

애플 앞 위구르 강제 노동 항의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이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의 방식은 사실적 근거가 없고 투명성이 부족한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며 "미국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관행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중국은 강제노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신장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치는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고 신장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신장 여러 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미국은 즉시 무리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장 강제노동은 반(反)중국 세력이 중국을 먹칠하기 위해 꾸며낸 세기의 거짓말"이라며 "신장 각 민족 인민의 권익이 보장된 사실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거짓말을 근거로 소위 위구르 강제 노동 예방법을 만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며 "이는 중국 발전을 억제하고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UFLPA는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이 이 법에 따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jkhan@yna.co.kr
 

한종구(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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