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9-08 11:29:02
0 4 0
[정치] 韓·필리핀 FTA 공식 체결… 최대 수혜 품목 자동차 꼽혀
내용

 

입력2023.09.08. 오전 4:11

 

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2019년 4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FTA 협정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필리핀이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FTA를 체결한 것은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필리핀 FTA는 양국이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 협정을 통해 양국 간 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교역량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낮춘 상태다. 여기에 양자 간 FTA가 더해지면서 한국은 필리핀 제품의 94.8%, 필리핀은 한국산 제품의 96.5%에 대해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최대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가 꼽힌다. 한국산 자동차는 현재 5.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승용차·화물차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양국은 자동차 부품과 친환경차 관세도 FTA 발효 이후 5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필리핀산 농·수·임산물 관세는 기존 다자간 FTA 개방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현재 30.0% 관세율이 적용되는 필리핀산 바나나는 발효 이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기자 프로필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