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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13 1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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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예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말리는 시늉도 안해"
내용

 

입력2023.09.13. 오후 12:02

 

장예찬 "'불체포특권 포기' 180도 뒤집은 것과 마찬가지"

"비명계, 중간지대 의원들 강하게 압박…무조건 부결시키려 할 것" 

"이재명-김만배 원팀, 법정에서 금방 밝혀질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시늉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미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180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벌써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거나 아예 불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낸다"며 "아마 친명계에서는 대표가 오랜 기간 단식을 했는데 어떻게 영장심사 받으러 가라 할 수 있냐면서 비명계 의원들, 중간 지대의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식을 통한 당내 세력 결집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리는 것이 첫 번째 방탄 단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영장실질심사까지 간다면 100% 구속된다는 제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에서 방탄을 하고 부결을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18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10월 국정감사, 12월 예산 정국 이후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번 주 청구하고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만 아마 21일이나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역시나 증거가 없었다'라고 한 데 대해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겠나. 이화영 전 부지사도 구속수감 된 상태로 재판 받고 있다.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다 구속됐다는 점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배후설에 "허위 조작, 대선 공작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이고, 김만배 등의 화천대유 일당과 이익을 공유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표"라며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 봐도 김만배 씨가 주변인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가 당선돼야 너희가 풀려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진술로 확인이 된 사실이다. 아무리 부정해도 이재명과 김만배가 원팀이라는 사실은 법정에서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단식 동정론이 일어 국민의힘이 마냥 외면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 묻자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단식이 수사를 회피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별의별 잡범들이 수사받기 직전에 갑자기 시국선언하고 단식하면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돼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당론 가결 또는 검찰 조사 서명 등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방탄의 의도가 없었구나' 하는 말에 힘이 실리면서 여당의 방문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아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조사 효력이 없어지니까 '조사 쇼'를 한 셈이다. 법적으로는 조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단식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방탄에 여당이 들러리를 서면서 사법 절차 방해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이 국회 회기 기간이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굳이 소환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분열과 혼란을 주려는 정치행위"라며 "당론으로도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병배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입장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구속영장 칠 만한 내용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기어이 가지고 들어와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투표해라, 그 투표 강요에 응답할 수 없다"며 "두 번째 지금 구속 사유가 없다. 불구속기소 하면 될 거 아닌가. 세 번째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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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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