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9.21. 오전 10:48 수정2023.09.21. 오전 11:15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이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