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06. 오전 9:46 수정2023.10.06. 오전 9:47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가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실이 비판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고, 이날 부결되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