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재송부 않을시 다음날 임명 가능[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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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했다. 여야는 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음날(7일)부터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