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억류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5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선교사 이외에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2014년)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2016년)이 별도 억류된 상황이다. 해당 인원과 관련한 소재 및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