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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10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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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태 前 국방장관 해임건의도 당일 철회"…이동관 탄핵안 내달 재추진
내용

입력2023.11.10. 오전 11:06  수정2023.11.10. 오전 11:07

 

국회 사무처, 국회법 동의 철회 안건은 상정된 건에 한해
1994년에도 해임건의안 철회된 전례 있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하면서 저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국회법 90조의 ‘의안 동의’로 철회된 것은 의제가 된 의안"이라며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의안’이 아니라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작성되어 ‘상정된 경우’를 의제로 한다고 돼있다. (탄핵소추안은) 의제가 돼서 상정하는 행위가 없이 보고사항으로 공지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실제 1994년도 국방부 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의 경우에도 당일 철회를 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 후 철회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주장처럼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기록 등을 확인하면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해임건의를 발의한 민주당은 군이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오는 12일)이 지나면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까지 재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의 경우 보고가 되는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24시간이 지나서라고 하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기한을 줬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번 탄핵안을 철회한 뒤 이달 30일과 12월1일 잇따라 열리는 본회의에 맞춰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같은 라디오에서 "의제가 될 수 없다"며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한 바"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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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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