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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0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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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중앙지검장 당시 한우 식당서 업추비 943만 원…권익위 조사 요청"
내용

입력2023.11.20. 오전 8:11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 서슴지 않아"

"2017년~19년 6번 방문 업추비 943만원 사용…49만 원 등 2번 쪼개기 결제"

"업추비 증빙자료 미제출, 공무 목적 외 용도 전용 아닌지 철저한 조사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자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위직 검사들과 한우집을 여섯 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하였다"며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기집이 서초구에서 50m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렇게 명백한 업추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 원을 사용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 했다"며 "250만 원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 검사는 한 장관이었고, 3차장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현 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천만 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업무추진비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국민권익위에 검찰 업추비 조사요청'과 관련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이므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누리(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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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