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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30 1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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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 탄핵안 복붙… 이동관 탄핵안에 검사탄핵 사유 써놨다
내용

입력2023.11.29. 오후 4:58  수정2023.11.29. 오후 6:07

 

또 철회후 다시 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날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한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다”며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의율한다고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베껴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동관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이날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실무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실무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생해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이어 30일과 12월 1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날 다시 제출한 것이다. 두 차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낸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잘못 만들어진 탄핵안을 그대로 처리했다면 그 법적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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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