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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3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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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중대재해 취약 기업' 종합지원책 조만간 발표"
내용

 입력2023.12.13. 오전 10:51

 

장상윤 사회수석 "장비설치 융자금 4586억 편성"
"산재 취약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필요"

 

장상윤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1월 30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내년에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아울러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면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벌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며, 적어도 당정이 추진 중인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를 거듭 강조하면서 유예가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조치 책임을 물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내년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는다. 당정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 수석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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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