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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21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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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내용

 입력2023.12.21. 오전 7:35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3.12.20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이들에 대해선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21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날인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결과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1억원치 비과세 증여가 추가로 허용된다. 혼인과 출산 둘 중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된다.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 했는데, 야당이 ‘비혼 출산’을 고려해 출산 가구도 혜택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당초 제기됐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알게 모르게 사그라들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는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3배로 늘어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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