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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25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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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 '김건희 특검법'…묘수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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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2.25. 오전 5:00  수정2023.12.25. 오전 5:01

 

28일 본회의 자동상정…尹 거부권 강행시여론 부담
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다"면서도 "특검법은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노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고 1월1일 새해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전망인데, 이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예고된 상황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까지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며 통과를 자신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에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여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점도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민일보가 지난 1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앞서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특검법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당 분위기를 마냥 거스르기는 어려운 만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이라는 비대위 최대 과제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장관이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한동훈 비대위 체제 이후 당정관계가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안 받는 순간 거부권 사유화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한 수"라며 "국민 여론의 70%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우회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전 장관이 면을 세우면서 비대위 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이밝음 기자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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