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제협력기본협정 일부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등 모두 134종이며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습니다.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대만산 프로필렌과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잇따른 관세 감면 중단은 임기를 시작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