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5.07. 오후 3:26 수정2024.05.07. 오후 3:27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 결과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주재관은 지난 3월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외교부는 이에 즉시 정 대사와 A 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갑질'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권익위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3월 28일 입장문을 태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했다. 그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창이기도 하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