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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22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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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드시 재의결"...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 야권, 총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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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21. 오후 4:16 수정2024.05.21. 오후 4:17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위헌 소지와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염두에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나와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에)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했다.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규탄대회에 함께 나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 내지 국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만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는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헌이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야권은 당분간 채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한편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검법안 재의결에 집중한다.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에 나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마저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 중 (22대 총선에서)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50분이 넘는다. 그 분들의 경우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많다. 그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특검법안을)22대 국회에 당연히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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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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