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한 총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으로 의사일정부터 법안처리까지 모두 독선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이날까지 총 14번이다.
출처: 조선 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