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에서 “권익위가 암행어사 역할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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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준현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직원들이 한숨을 많이 쉬며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13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권익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정무직들이 ‘친윤(친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암행어사 역할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신인 점 등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쓴 것으로 평가받은 법조인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대본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었다.
전 의원은 “지금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됐고 그분들이 이번 결정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내부 규정이나 외부에서의 검찰 수사 등으로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정의 맥락이 포함됐을 권익위 전원회의록에 전 의원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며 “주요 내용만 기록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는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목에서 전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다 보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위법 사항을 공개 발언하기 좀 두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며 “본인 의사와 다른 결론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앵커의 ‘일부 위원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데,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이 열람해볼 수 있나’ 추가 질문에는 “요약된 내용이 기록된다”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같은 날 권익위에 윤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 사건을 다룬 전원위원회(전원위)의 회의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원위의 사건 처리 결정문과 검토 보고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료를 아우른다. 권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당 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를 포함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우려되는 경우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으로 공개 시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정권 심기 경호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친윤 인사들로 구성된 권익위가 결론을 왜곡시켜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권익위는 스스로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사형을 선고했다”며 “검찰에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국 해결책은 특검밖에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여기서 외국인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말한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