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며 "이제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휴대전화기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대신에 정부는 지난 3월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단통법 폐지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함이 없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노동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그러한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란 말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활동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 유연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