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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6-25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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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해야"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
내용

 

입력2024.06.25. 오전 6:00

 

 

소관 상임위 심사 요건 넘겨 법사위에 회부
청원인 "尹 취임 후 나라의 모든 분야 파산"
민주당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탄핵 사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압수수색 및 통화내역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박지원, 서영교, 박승원, 수어통역사, 전현희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2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청원 심사 기준 충족에 따라 해당 청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 권모씨는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직격했다. 이어 권씨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가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안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까지 이뤄진 사례는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2명이다.

권씨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외교·안보 분야가 주를 이뤘는데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를 이유로 들었다. 국내 현안의 경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등 부정비리 등이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청원인 주장은 민주당이 여권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지점과 일치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수사외압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청문회에서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채 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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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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