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 사진 국회청원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돼 이날을 기준으로 6일 차인 25일 요건을 충족해 이틀 만에 법사위 회부까지 이뤄졌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26일 오후 4시 기준)는 20만52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권모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권씨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다섯가지로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이고,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간사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윤(추미애·윤석열)갈등 국면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 요건을 넘은 청원 홈페이지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