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절차 규정상 법사위 논의해야
조국당 교섭단체였다면 속도빨라”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7일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 “채해병 특검법이 끝나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된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곧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견제하는 것에 대해 “팝콘각이라고 하나.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유명무실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만명을 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 규정상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도 중요하고 절차 안에 궤도 안에 올라가서 열차가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절차를 무단거부할 수는 없다”며 “법사위에서 어떤 시점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냐는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보인다는 게 첫번째 제도 절차상의 문제”라며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아마 간사 간 협의에서 방향과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민주당 측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럴 때는 제3교섭단체가 있는 게 좋고 민주당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탄핵의 사유는 중대성 요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요건이 있는데 실은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탄핵이라는 것이 요건을 쉽게 인정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