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되면 바로 특검법 표결"
"'한동훈 특검법' 내부 공식 협의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의와 관련해 검사탄핵소추안 심사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탄핵소추안보다 먼저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3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는 향후 청원소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탄핵 청원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절차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8시간 정도 됐다"며 "오후 4시 이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종료는 본회의 재적 인원의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로 의결되는데, 다른 야당과 합의된 상태여서 종료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바로 안건 표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 추천권 중재안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중재안이 나와 있느냐"며 "특검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경험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법 이후 계속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변협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의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에 대해선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미 국민 여론의 60~70%가 특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정부·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한동훈 특검법' 처리 합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공식 내부 협의 테이블에 올려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국민께 약속한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있어 당장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 조국혁신당과 한동훈 특검법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