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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08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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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경기도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통보(종합)
내용

 

입력2024.07.07. 오후 5:40

 

 

지난 4일 출석 조사 통보
檢 "형소법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 설명
민주당 "정권 위기 때마다 방탄수사" 저격

 


 

이재명 부부.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7일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출석 통보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일정을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폭로했다. 조씨는 이 전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와 김씨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김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진행된 공판에서는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식사자리 결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 결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권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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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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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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