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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02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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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이틀 만에 또 필리버스터
내용

 

입력2024.08.01. 오후 4:35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절차도 돌입…與 "막무가내 악법몰이"
24시간 뒤 종료 후 노란봉투법 상정시 與필버→野단독처리 반복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방송4법'이 마무리된 지 불과 이틀 만의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도 결국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는 수순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오후 2시 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2시 55분쯤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가결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 절차를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지만 다음 날인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최종 법안처리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등 거대야당은 또다시 점령군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라며 "방통위원장 탄핵,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2omsol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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