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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오겜사태 방지법, 자칫 콘텐츠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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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사태 방지법, 자칫 콘텐츠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

입력2022.12.13. 오후 6:45   수정2022.12.13. 오후 8:33

 

'저작권법 추가보상권' 세미나

감독·배우 공정 수익분배 의도

업계선 "투자비 올라 산업 위축"

"보상주체 지정은 부당" 이견도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에 다른 영향 및 쟁점' 세미나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OTT포럼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방송 콘텐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과도한 제작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와 달리 보상 주체를 최종 콘텐츠 제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송콘텐츠 업계 및 학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에 다른 영향 및 쟁점'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독, 작가 등 창작자들의 추가 보상청구권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제2의 '오징어게임'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에미상 수상의 쾌거까지 거둔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감독과 배우들은 계약 금액 외 추가 수익이 없어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구조를 개선해 감독, 작가 등에게 추가보상이 제공돼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영화제작사 등에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가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영상물 저작권자인 연출가나 각본가가 IP(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때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OTT나 방송사가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콘텐츠 투자비가 막대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 부메랑이 돼 되레 K콘텐츠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창작자가 순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제작자나 최종제공자는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창작자는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제작사나 최종제공자가 전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난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을 통해 추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 전가의 우려가 있다"며 "투자 위험도 올라가 영상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보상권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 창작자와 제작자 간 거래 관행 개선 선행 △ 투자 불확실성 및 투자 의지 저해 우려 해소 △ 콘텐츠 매출 기여도 측정 방안 마련 선결 △ 콘텐츠 거래 관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추가 보상 청구권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상저작물을 최종 제공하는 업체가 추가보상에 대한 부담을 하는 주체인지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저작권법 개정안상 추가보상권 적용 대상은 감독과 작가에 한해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법률적 모호성을 지녀 국내 영상제작과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은 통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공동저작물이지만 어느 범위까지 공동저작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창작자간 거래에 의해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특정 영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방영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콘텐츠 제공자가 손실을 입더라도 추가 보상의 의무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김나인 기자(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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