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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17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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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교통위반 고지’ ‘택배 안내’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내용

 

입력2023.01.16. 오후 12:01   수정2023.01.16. 오후 2: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하거나 지인 명절인사 등을 위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받은 사람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될 뿐 아니라,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한 뒤 ‘긴급한 상황이라면서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문자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출처 불분명 URL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통위는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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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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