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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31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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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방통위, 중기·소상공인 88곳 광고 돕는다…제작비·컨설팅 지원
내용

 

입력2023.07.31. 오전 10:42  수정2023.07.31. 오전 11:15

 

중소기업 18개사·소상공인 70개사…제작비 50~90% 준다
"회복·도약 위한 발판 되도록 판로개척·마케팅 적극 지원"

[과천=뉴시스]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윤현성 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판로 개척을 해나가도록 돕는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4개사), '도매 및 소매업'(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3개사), '기타 제조업'(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7~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TV 32개사, 라디오 1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59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2차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대1, 소상공인 3.7대1이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현성 기자(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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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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