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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31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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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내용

 

입력2023.07.30. 오후 12:00   수정2023.07.30. 오후 1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경비원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천122건에서 2022년 4천66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천723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천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폭언·폭행을 할 경우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한다.

key@yna.co.kr
 

계승현(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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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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