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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16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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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길에서 로봇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배달·순찰 로봇 허용
내용

 입력2023.11.16. 오전 11:00  수정2023.11.16. 오전 11:01

 

개정 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인도 다니는 실외이동로봇 사업 가능
로봇도 '보행면허' 받아야…무단횡단하면 주인에게 '범칙금 3만원'

 

CU, 로봇배송 상용화 시범 사업
(서울=연합뉴스)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4.13 [C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나는 일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보행 면허' 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내주게 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는 14곳으로, 이 중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실외 이동로봇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대운(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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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