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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22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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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통신비 효과 반감'에 단통법 폐지 논란 또 촉발
내용

입력2024.01.22. 오전 10:19  수정2024.01.22. 오전 10:31

 

소비자 부담 가중…여전한 과다 보조금 
갤S24 출시에도 유통업체 '성지' 등장

실효성 의문…이통사 경쟁 약화 주장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14년 입법돼 올해로 10년째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매년 개정 혹은 폐지 주장을 반복해왔다. 올해 역시 대통령실에서 관계 부처에 ‘폐지를 포함해 단통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단통법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했지만, 단말기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뛰면서 오히려 소비자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스마트폰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불거진 폐지론

단통법 폐지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동통신사에 3만원대 5G 서비스 요금을 주문했는데, 정작 단말기 값이 치솟자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S24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단통법 폐지 논란의 불을 댕겼다는 평가다. 갤럭시S24 울트라 모델은 최저가는 17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애초 지원금으로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른바 ‘성지’ 등장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19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삼성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3사 예고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KT가 8만5000~24만원, SK텔레콤 10만~17만원, LG유플러스가 5만2000~23만원 등이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5만7500~27만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 온라인상에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장 자체 보조금이 나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블로그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주장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됐다"며 "소비자가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이는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반증으로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선거 앞두고 국회 통과된 단통법 

단통법은 2012년 9월 ‘갤럭시 S3 17만원 사태’에서 촉발됐다. 당시 출고가 99만원이었던 갤럭시S3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할부원금 17만원까지 내려갔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의 단통법 법률안으로 통합됐다.

2014년 초, 새벽을 틈타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구매자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휴대폰 대리점 앞에 줄을 서는 대란이 일었다. 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단통법 처리를 촉구했고, 같은 해 6월에 예정돼있던 지방선거 한 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시행됐다.
 

'호갱방지법' 때문에 온 국민이 호갱 됐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한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덜 쓰게 되면서 실적 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소비자 혜택은 확 줄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적극적인 마케팅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 간 경쟁이 약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을 보면, 2014년 약 865만건에서 2018년 566만건, 2022년에는 453만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이통사에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소비자가 한 기업에 충성을 보인다는 말이고 이는 결국 이통사가 가격 경쟁에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고객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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