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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30 1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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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미국 상의 “한국 플랫폼법, 무역합의 위반”
내용

 입력2024.01.30. 오전 11:19  수정2024.01.30. 오전 11:20

 

“플랫폼 규제안 큰 결함있다” 반발
쿠팡·배민·알리 등도 제외될 가능성
결국 네이버·카카오 규제법될 공산
진화 나선 공정위 “국내외 관계자 소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 반대에 나섰다. 실제 국내 업계는 해당 법안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한국·미국의 빅테크만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 제공]·임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에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현실과 거리가 먼 법안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한국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쿠팡, 배달의민족,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자본이 투입된 타 플랫폼은 모두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까지 규제 예외 대상으로 거론, 미국까지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결국 또 ‘네카오 규제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규제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다. 플랫폼법은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 중 정성 평가 등을 거쳐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우대 등 일정 금지사항을 어길 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밝힌 조건 등에 따르면, 규제 대상 후보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이들 플랫폼 규제안엔 큰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의는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최근 이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규제하고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최근 기고 등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해당 플랫폼법이 기업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상의가 공개 반대한 건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한미 간 통상 마찰로도 비화될 수 있다”며 “해외 기업 규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국내 기업만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국내 스타트업계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 민간 비영리기관 사단법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최근 국내 스타트업 대표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임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조차 우려를 내비치는 셈이다.

이들은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되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치 않아 규제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꼽았다.

미 상의가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수 기자
 

김상수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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