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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11년 만에 공공SW '대기업 빗장' 푼다…700억 이상 참여 허용
내용

 입력2024.01.31. 오후 6:0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허용키로...SW진흥법 개정 추진
공공SW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하도급 비중 적을 수록 높은 평가정부가 700억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모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11년 만의 변화다. 또한 사업자 선정시 하도급 비중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700억 이상, 신기술 포함된 차세대 사업…대기업 참여 비중 70% 이상

2004년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초기에 일정 사업금액 이상에 한해 참여를 허용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700억 기준에 대해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이미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기업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최근 집중 발주됐던 주요 차세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700억 이상 규모 사업은 신기술이 포함된 차세대 사업 비중이 높고, 70% 이상이 주사업자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부 전산망 먹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발주 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고,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 '킬러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사업구간 30억원 확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르면 공공SW 설계·기획 사업에도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된다. 현행 SW진흥법은 SW 개발‧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계·기획 사업에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기인 2013년에는 20억 미만 사업 비중이 50%였으나, 비용 상승에 따라 2022년 37%로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 비중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최고등급 50%에서 40% 이상으로, 상생협력 배점은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등급체계는 5에서 3등급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사업자의 역할‧책임성 강화와 함께 기술력 위주 경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하도급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과도한 하도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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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