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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1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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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반대' 패소한 OTT…정부에 상생 논의 촉구
내용

입력2024.02.01. 오전 11:57  수정2024.02.01. 오전 11:58

 

"소송, 음저협 과도한 징수 부당성 알리기 위함"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OTT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OTT 기업 대표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최주희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사진=뉴스1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지만,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 사업자 티빙·웨이브·왓챠가 운영하는 협의체다. 

OTT음대협은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매출 기준 0.625%에서 1.5%로 인상했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제기 당시 OTT음대협은 "콘텐츠 음악저작권 요율이 케이블TV는 0.5%, IPTV(인터넷TV)는 1.2%인데 OTT는 1.5%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를 상승시키고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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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