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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5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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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의료 혁신 드라이브거는 윤석열 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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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2.05. 오전 6:31

 

챗GPT의 달리 기반 '이미지 제네레이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1월30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강조한 데 이어 2월1일에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변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발 의료 혁신은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수가 개선 등 그간 줄곧 논쟁거리로 여겨져 온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이 병‧의료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의료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이다.

비대면진료나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이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 등이 진행한 제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치 않는 법제도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금융 분야에만 국한됐던 마이데이터를 의료 분야로도 확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기업‧기관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허용될 경우 진단서나 엑스레이 CD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진 상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가능해졌다.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정보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디지털 헬스케어법과 같은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인데,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통해 3자 전송권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의료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들은 정부 발표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언제까지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시간문제였는데,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계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야당도 설득해야 하는데, 지난 4~5년간 진척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의사면허를 가진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수십곳이다. 그중 1원이라도 수익을 거둔 곳이 없다. 산업을 좀 육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추궁받는다. 이쪽 의견도 틀린 게 없다”고 전했다.

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모두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자인 개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형태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빨리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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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