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4-03-11 13:41:55
0 12 0
[IT/과학] 재외동포 정부24 등·초본 발급 쉬워진다
내용

입력2024.03.11. 오후 1:00  수정2024.03.11. 오후 1:01

 

재외동포청·과기정통부·방통위·디플정 업무협약
연내 해외서 한국 휴대폰 없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휴대폰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 휴대폰이 없으면 비대면 본인확인이 어려워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휴대폰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한국 휴대폰이 없으면 비대면 본인확인이 어려워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재외동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해외 체류 국민들은 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국내 전화가 없이는 비대면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포청을 개청하고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 삼고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 부처별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4개 부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민원서류 뿐 아니라 국내 다양한 민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iming@newsis.com)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