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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29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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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與, 방송4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닥
내용

 

입력2024.07.29. 오전 11:18 

 

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교육방송공사법 30일 통과 전망
21대 국회 수순 밟나…與 "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요청하는 절차 밟게 될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흘 청문회…추 원내대표 "막말과 갑질 뿐"

 

 

과방위원장 제소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이면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당은 방송4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9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4법의 경우 통과되면 원내대표(추경호)가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여당은 지난 26일 방송4법 중 처음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방송법(28일)과 방문진법(29일)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남은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다. 국민의힘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여당 반발 및 퇴장→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해 왔다.

방문진법을 비롯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려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나 MBC, EBS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유관 기관이나 단체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이상의 방통위 상임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대통령 2, 여당 1, 야당2)는 최근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안건이 처리됐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구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

관련해 방통위는 '0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태다. 전임 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 전 자진 사퇴하면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합의 채택될지 미지수다. 현재로선 합의 채택이 불발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등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 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한 정치 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거론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투쟁하느냐'는 궤변으로 사과를 강요했다.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야당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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