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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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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강제집행 관련 노하우
내용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판결서 상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판결서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사이 1심법원 혹은 피고 재산소재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만약 판결문에 채무이행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년사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2. 집행법관은 법원내 집행관련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피 집행인의 명의하에 있는 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가능.

    - 재산범위: 은행적금,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온라인 은행계좌, 증권, 지분, 부동산, 차량, 보험 및 금융제품, 주택공적금 등 포함.

3. 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하게 처리.

    - 은행적금은 바로 법원계좌로 이채한 다음 집행 신청인에게 지급;

   - 부동산, 차량, 증권, 지분, 공적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재산처분 조치를 취함;

    - 만약 피집행인이 직장인일 경우, 집행법관이 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매월 급여에서 피집행인에게 생활 필수 최저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적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

4. 만약 피집행인 명의하에 아무런 재산도 없을 경우, 집행신청인은 피집행인을 신용 블랙리스트에 등재할것을 법원에  신청 가능.

    - 피집행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등 관련인원을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신용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을 경우, 고소비제한, 신용징계 등 벌칙이 부과된다.

5. 악의적으로 법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구속 가능.

   - 집행단계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악의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법구속 가능.

   - 사법구속기간은 최고 15일.

6. "판결서, 재정서 이행 거부죄"로 형사고소 가능.

   -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자취를 감춘 경우 형사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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