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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3-03-29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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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채권회수 실무가이드(2)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
내용

2023. 3. 29 수요일 오후 2:06 입력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채무자인 법인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기 칼럼에서 “주주의 추가 배상책임”제도를 통해 주주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할수 있는 해결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기는 계속하여 또다른 해결방법 --- 대위권소송, 철소권소송 및 무효소송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위권(代位权) 소송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채권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채권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사에는 직접적으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음. B사는 C사에 이행기간이 만료된 채권이 있지만 채권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이럴 경우, A사는 직접 C사를 상대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B사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A사에 이행할것을 청구가능.

 

2. 철소권(撤销权)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후, 채무자가 대외적인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담보권리 행사를 포기,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기 행위에 대한 철소권 소송을 제기하여 상기 행위를 철소할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20년 B사는 A사를 상대로 채무 발생, 2021년 B사는 유일한 가치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C사에 양도, 이로 인해 B사는 A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수 있는 능력 상실. 이럴 경우, A사는 B사의 무상 양도행위에 대해 철소권소송 제기하고 C사가 양도받은 자산을 B사에 반납할것을 청구가능.

 

3. 무효소송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도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3자와 결탁하여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사는 B사에 100만위안에 해당되는 채권을 소유하고있음. 채권 발생 후, B사는 채무이행을 도피하기 위해 C사와 결탁하여 자사의 유일한 100만위안 가치의 자산을 30만위안에 C사에 양도. A사는 B사와 C사사이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C사가 자산을 B사에 반납할것을 청구가능.

 


 

@코리아타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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