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권거래소가 2020년 12월 31일 발포 및 시행한 '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기술창신판 주식상장규칙(2020년 12월 개정)'(이하 '커촹판, 또는 과학창신판 상장규칙')은 과학창업판 상장 회사의 실제 지배인 인정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본 글은 상술한 규정과 결합하여 커촹판 상장 회사의 실제 지배인에 대한 인정 및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커촹판 상장 회사의 실제 지배인의 인정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하다는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통제권의 인정 통제권은 말 그대로 통제하여 임의로 활동하거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제권은 허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신을 겸비해야 하며, 중점은 실제적인 통제여부에 있으며, 그 형체만 있고 그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는 실제 통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한다.
통제권: ① 상장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되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상장회사 주식 표결권 30% 초과 실제 지배 ③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는 임면 통제권 ④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하는 중대한 경영의사결정 및 중요한 인사임명 등에 관한 사항 ⑥ 중국증감회와 본소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 주: 일치행동협의에 서명하여 상장회사를 공동 통제하는 경우, 협의에 공동 통제 안배 및 해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학창신판 상장 회사의 실질적 지배권의 인정은 단지 지분 지배의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지분비율이 50%를 넘지만, 그 주체가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을 결정할 수 없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결정 또는 중요한 인사의 임면을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없다면, 실질적 지배인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지배인의 인정은 동시에 상술한 모든 요소에 부합하여야 하며,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시되는 원칙에 따라 회사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정확한 인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통제권의 전이 실무 중 상장 회사 통제권의 전이는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는데, "껍데기 매매 "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과학창신판 상장회사의 실제 통제인이 통제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평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장회사와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과학창신판 상장회사의 실제 통제인이 통제권을 양도하는 부정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제권 양도의 제한 상황: ① 상장회사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점용하다. ② 상장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장회사가 그에게 제공한 담보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 ③ 상장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 대한 승낙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④ 상장회사 또는 중소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이 존재하는 기타 사항
3. 실제 지배인 및 지배주주의 의무 과학창신판은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의 정보 공표 의무, 회사 운영 독립성 보호 등 관련 의무를 규정하였고, 지배주주, 실제 통제인이 상장 회사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커촹판 상장 회사의 실제 지배인의 인정은 회사가 커촹판 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직면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만약 회사의 보고기간 내에 실제 지배인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보고기간을 그대로 연기하여 새로운 실제 지배인의 통제 하에 회사가 평온하게 운영되거나 상응하는 수익수준을 유지하여 과학 창신판 상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본 글은 광동화상(广东华商)변호사사무소에서 글로리제이에 자료제공을 협조 하였으며 관련 문의는 글로리제이 컨설팅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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