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5 오후 3:33 입력
전형적사례:【上海市一中院 2015.7.27. (2015)沪一中民三(民)终字第630号】
【사건개요】 조모씨는 A사의 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 및 주주였다. 그후 주주분쟁으로 인해 2013년1월8일부터 조모씨는 더이상 A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담임하지 않았고 A사 역시 조모씨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출근요구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A사는 회사 주소지를 변경했고 조모씨는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2014년5월16일, A사는 법인대표 변경을 하였고 조모씨는 더이상 법인대표가 아니였다. 2013년 1월부터 A사는 더이상 조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까지 조모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14년11월26일 조모씨에게 퇴직증명을 제공했다. 조모씨는 2014년11월30일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2013년1월-2014년11월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A사에 청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조모씨와 A사간 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1심법원은 조모씨가 A사의 법인대표 및 동사장으로서 신분상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즉 법인대표는 주주회의 임명으로 탄생해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주주회 위탁을 받고 회사를 관리하는바 조모씨와 A사사이에는 관리와 피관리 관계가 아니므로 노동관계의 본질적인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모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2심법원의 판결요점: 2심법원은 결론적으로 1심법원과 달리 조모씨의 소송청구를 지지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조모씨는 법인대표 및 총경리 신분으로 실제적으로 회사의 일상경영 직책을 이행했으므로 유명무실한 법인대표가 아니다. A사 역시 매월 조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조모씨에게 퇴직증명을 제공한 점으로부터 볼때 쌍방은 노동관계 특징에 부합된다. A사가 조모씨의 동사장, 총경리, 법인대표직을 해임했다 하여 동시에 노동관계를 해지한것은 아니며 퇴직증명을 제공한 시점에야말로 실질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했다고 간주한다. 그간 조모씨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조모씨가 노동의무 이행을 거부한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A사가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동적으로 결근상황이 발생한것으로서 A사는 조모씨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사양측에 대한 법관의 제시】 법인대표는 회사의 고급관리자로서 신분상 특수성을 띤다 .그러므로 법인대표와 회사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해 쉽게 단정을 지으면 안된다 . 법인대표와 회사의 노동관계 성립여부는 양측의 노동력 교환 상황 및 종속성 특징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동사회가 법인대표의 직무를 해제했다 해서 노동관계가 당연히 해지되는건 아니다 . 동사회 혹은 주주회가 법인대표의 직무를 해임했지만 선임 법인대표가 계속하여 회사에 남아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또는 회사가 동사회 결의서 혹은 주주회 결의서를 통해 법인대표 직무를 해임했지만 노동관계 해지통보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법인대표의 사내 시스템 사용권한을 차단하는 등 회사측의 사유로 인해 법인대표가 객관적으로 계속 노동을 제공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법인대표와 사측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회사는 계속하여 이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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