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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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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입력2022.12.12. 오후 5:22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기존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쯤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 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됐다. 이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문제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처음 검찰에 송치되는 참사 관련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이들의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본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5일 소방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부터 중앙통제단 활동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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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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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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