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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2-21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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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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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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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합동 실태 파악나서

입력2022.12.21. 오전 3:02

 

경찰-국정원 등 관계기관 동원 조사
해외인권단체 “反中인사 감시” 주장
中 “공안만 파견, 비밀경찰서는 없다”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의 위치, 수, 운영 방식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재국과의 사전 협조 없이 특정 국가가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장소 외의 다른 곳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19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만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인할 수 없으며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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