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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3-06-05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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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법률정보] 주주는 회사에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내용

2023. 6. 5 월요일 오후 3:37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10.31. (2019)沪01民终6160号】

 

【사건개요】

강모씨는 B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이다. 2014년 8월, 전모씨는 B사에 입사하여 동사 및 총경리직을 맡았다. 2015년10월15일, 강모씨와 전모씨는 회의록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강모씨는 B사의 지분 26.25%를 전모씨에게 양도. 2015년 10월1일부터 B사는 파트너 책임제를 실행하고 강모씨와 전모씨는 각각 한개 팀씩 맡아 1,2급 시장 업무를 관리한다. 미래에 B사가 발행하는 모든 제품의 실적 보수와 관리비중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70%는 상응한 파트너가 분배한다. B사의 기존제품 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간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두 파트너가 평균 분배한다. B사의 일상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그후 , 강모씨와 전모씨는 상여금 분배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전모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B사에 2014년8월-2017년11월 모 펀드 상여금 500만위안을 지급할것을 청구했으나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전모씨는 법원에 제소했다.

 

【재판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1심법원은 강모씨와 전모씨가 체결한 회의록은 B사의 지분구조, 경영방식 및 미래 수익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강모씨와 전모씨는 주주신분으로 회의록을 체결하였는바 전모씨가 회의록 약정에 근거하여 펀드 실적 상여금을 주장하는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모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2심법원의 판결요점:

2심법원은 판결문에서 본 건의 쟁점은 회의록 중 “ B사의 기존제품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두 파트너가 평균 분배한다.” 라는 약정이 주주권익에 의한 약정인지 아니면 전모씨의 노동보수에 관한 약정인지를 판단하는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가했다. “가. 회의록 체결 당시, 전모씨는 B사의 주주신분이 아닌 펀드 경리로서의 노동자 신분만 소지했고 그후에야 B사의 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전모씨의 노동자 신분은 여전히 존속한다. 나. 회의록 중 B사의 기존제품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결코 주주배당이나 스톡 옵션 등 회사법 의미에서의 주주권익 사항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모씨가 펀드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의 노동보수에 대한 약정이라고 간주한다. ” 따라서 2심법원은 1심법원이 전모씨가 주주신분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회의록의 내용이 모두 주주권익에 대한 약정이라고 정의한것은 부당한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결론적으로 전모씨의 소송청구를 지지했다.

 

【노사양측에 대한 판사의 제시】

상여금은 노동법 상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보수에 속하고 주주배당은 회사법 상 주주가 출자로 인해 받는 소유자 권익이다. 이 두가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약정에 근거하여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를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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