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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2-11-07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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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IRA 개정안 하원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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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IRA 개정안 하원서도 발의

입력2022.11.07. 오전 11:46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부터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지난 4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시행된 IRA의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미루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미국산 비중 확대 요건의 시행 일시를 2024~2025년 이후로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으로 불이는 개정안 발의에는 스웰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소속 에마뉴엘 클리버(미주리), 에릭 스왈웰·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참여했다. 스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앨라배마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생산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대차 전기차 생산시설이 2025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완공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번에 하원에 발의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상원에서 발의안 개정안과 쌍을 이룬다. 미 의회 입법 절차상 하원 논의·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하원에서 IRA 세액공제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IRA 3년 적용 유예안을 전달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원 모두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이후 의회가 IRA 개정안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이 IRA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미 의회도 내년 1월 새 회기 전까지 ‘레임덕 세션’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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