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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2-28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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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중국 코로나 특성변화 가능성…中입국 확진자 유전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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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당국 "중국 코로나 특성변화 가능성…中입국 확진자 유전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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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중국 코로나 특성변화 가능성…中입국 확진자 유전체분석"

입력2022.12.28. 오후 12:17

 

BN.1 검출률 20.6→24.4%, 확산세 지속…中유행 BF.7은 줄어

"BF.7, 검출속도 25% 빠르고 면역회피…중증도 증가 보고 없어"

 

코로나 신규확진 7만5744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5744명 증가한 2846만6390명으로 나타났다. 2022.12.2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역 당국이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급증세와 관련해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중국발 유입 확진자 중 검체 상태에 따라 가능한 경우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영향에 대해 정부 안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여행객 증가, 이와 관련한 확진자의 증가가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예고…시점은 확진 등 '기준 충족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국은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 2022.12.23 ryousanta@yna.co.kr


그는 중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요일(30일) 중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피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발열 기준을 강화했고,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우세종인 BA.5 변이의 검출률이 줄어드는 반면 다른 변이의 검출률은 늘고 있다. 특히 BN.1의 검출률이 12월 2주 20.6%에서 12월 3주 24.4%로 다시 상승했다.

다만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은 4.0%에서 3.7%로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만 따지면 BF.7의 검출률은 3.8%에서 5.4% 높아졌다.

임 단장은 BF.7 변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지만 전세계의 점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라며 "검출 속도가 BA.5 대비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지만, 유효한 항체 치료제가 있고 항바이러스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로코로나 마침표…평일 쇼핑몰 식당에 손님 늘어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26일 입국 시 의무격리를 폐지하는 등 3년 가까이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달 들어 한동안 코로나19 급증세 속에 한산했던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왕래객 규모도 감염 후 회복한 사람들의 일상 복귀와 함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시 영업을 중단했던 매장, 식당 등도 하나둘 문을 다시 열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한 쇼핑몰 내부의 27일(오른쪽 사진)과 지난 14일(왼쪽 사진) 점심시간대 풍경이다. 2022.12.27 jhcho@yna.co.kr


bkkim@yna.co.kr
 

김병규(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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