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5 월요일 오후 3:40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2.12. (2018)沪01民终13535号】
【사건 개요】 2013년 6월 17일 , 손모씨는 C사에 입사 및 사측과 3년 유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경리 및 법인대표직 담당 및 연봉 240만 위안을 약정했다. 2014년 12월 1일 , C사의 유일한 주주는 서면형식으로 손모씨의 직무를 면제하고 그 다음날 손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손모씨는 C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미지급급여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1심 재판중 손모씨는 C사 인감이 찍혀있는 추가 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협의서에는: “C사가 근로계약 유효기간 만료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C사는 손씨가 자체로 회사인감을 찍은거라며 협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결과 ,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C사의 옛 인감과 같은것으로서 2013년 10월 8일 후에 형성된것으로 밝혀졌다. 손모씨는 2014년 11월 28일 후 부터 C사의 옛 인감을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였다. C사는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인감과 영업허가증을 반환할것을 요구한적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감정결과 , 추가계약서에 찍혀있는 인감은 진짜이고 2013년 10월 8일 이후에 형성된것으로 밝혀졌다. 손모씨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C사의 인감을 보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계약서의 인감이 손모씨가 보관하기 전 즉 2013년 10월 9일 내지 2014년 11월 27일 사이에 찍혔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손모씨가 자체적으로 추가협의서에 날인했다는 사실을 C사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협의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인정한다 . 하여 C사는 추가협의서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심법원의 판결요점: 2심법원이 별도로 조사한 사실 : 추가 협의서의 체결 시간에 관해 손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 중재를 신청할 때는 2013년 6월 17일 이라 하고 , 중재 재판 때는 2013년 6월에 체결한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1심 제1차 재판 때는 2013년 6월 17일에 체결 , 제 2차 재판 때는 2013년 6월 17일의 다음주에 체결하였고 C사 인감은 사인후에 날인된것이라고 주장했다 . 2심법원은 추가협의서 체결시간에 대한 손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가 협의서 상 날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감정결과에 따르면 날인 시간은 2013년 10월 8일 뒤로서 손모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감이 2014년 11월28일 이후에 찍혔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손모씨가 C사의 법인 대표 및 고급관리자로 근무했고 C사와 인감 반환 관련 소송이 얽혀있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협의서를 노사양측의 권리 의무를 판정하는 유일한 근거로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상 관점에 근거하여 손모씨가 추가 협의서 체결이 C사와의 진실한 의사표시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에 추가 협의서만을 근거로 C사에 남은 근로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는 어렵다고 간주하여 최종 2심법원은 손모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노사양측에 대한 판사의 제시】 일반인이 서명하므로서 그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고급관리자는 특수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직권상 회사의 의사표시를 대체 할 가능성이 높다 . 하여 , 고급관리자 개인이익과 회사이익이 충돌 될 경우 , 서류에 회사인감이 날인되어있다 하여 당연히 회사의 의사표시라고 간주하는것은 아니다 . 고급관리자가 의혹이 제기된 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로만 권리를 주장할 경우 , 협상과정 혹은 합의결과 등 사항에 대하여 진일보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그러지 못할 경우, 입증 불가능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 본 칼럼 번역을 도와주신 화동정법대 서은지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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