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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2-09-30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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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세전공제 역량 확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공고
내용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공고 2022년 제28호)

    첨단기술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설비갱신과 기술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첨단기술기업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는 당해년도 일시적으로 전액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세전 100%로 가산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4/4분기 내에 첨단기술기업 자격을 소지한 기업은 모두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해 연도에 공제를 충족히 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상술한 설비, 기구란 주택,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의 조건과 관리방법은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인쇄발부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과발화〔2016〕32호)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이 해당 정책을 향유하는 세수 징수 관리 사항은 현행 징수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현재 연구개발 비용의 세전가산공제비율 75%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세전가산공제비율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로 상향된다.

   

    기업이 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혜택을 누릴 때, 4/4분기 연구개발 비용은 기업이 직접 선택하여 실제 발생금액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간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2022년 10월 1일 이후의 경영 월수가 2022년도 실제 경영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관련 정책 구도와 관리,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완화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기업의 경외 위탁 연구개발 비용 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8〕64호) 등 문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2022년 9월 22일

   

    구체적인 규정 관련 내용과 해설은 본 정책에 이어 발표 된“첨단기술기업의 설비·기구 구입기업 법인소득세 세전 일괄공제 및 100% 추가공제 정책 운영지침”과 “기타 기업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비율 100%로 상향 정책 운영 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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